교도소 면회신청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면회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에서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면회 희망일 5일 전부터 one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회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nine시부터 eleven시 30분, 오후 one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운영됩니다. 교도소 면회신청 대상자는 가족관계자(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친족관계자(eight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특별 면회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특별면회 제도도 운영되고 있어 원거리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연장 면회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화상면회 시스템도 도입되어 이동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오후 four시 이후 다음날 접견예약이 불가하며, 예약 취소나 노쇼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면회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정보이며, 운영방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